서류 작성

직무교육 신청 시 제출 서류_직무교육 수강신청서(파일첨부)

세이브티 2023. 3. 4. 22:06
반응형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시행규칙

35(직무교육의 신청 등)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