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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요양/휴업/장해급여신청서(파일 첨부)

by 세이브티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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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장 보험급여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40(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41(요양급여의 신청) 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휴업급여

 

5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

 

57(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2019.8.12. 개정) [별지2호,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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