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가 운영 중인 시설이나 작업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설비, 장비, 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산업체가 운영 중인 시설, 설비, 물질 등 중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2. 위험성 식별
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식별하고, 그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합니다.
3. 위험성 분석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 위험성 예방 및 관리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 조치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계 글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모음 글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추가사항 입니다.
위험성평가 2023년 기준 신규 지침이 발표되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2023 신규 지침을 세이브티 공식 블로그에서 요약해 두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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