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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및 신청서 양식(파일첨부)

by 세이브티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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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

9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4(서류의 보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사업자등록증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첨부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인정서,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52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인정신청서 외에 시행규칙 132조 2항 내용이 포함된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함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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