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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스프링클러 설치 시_관련 법령과 착공 신고서(파일첨부)

by 세이브티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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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고객 사례:

담당하고 있는 공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뭐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스프링클러에 한정해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대신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과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착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세이브티

 

소방시설공사업법

13(착공신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1. 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신반(受信盤)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 10.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12(착공신고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2022. 12. 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4., 2017. 2. 6., 2020. 1. 1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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