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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야기

산안법 중처법 외 안전보건 관리자가 알아야 할 모든 법령

by 세이브티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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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나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여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 내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유지·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다룹니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입니다.
  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여성과 소년의 보호,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며,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며, 전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을 다룹니다.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안전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1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배출시설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오염원 관리 등을 다룹니다.
  17. 소음·진동관리법: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배출시설의 관리, 방지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재활용 촉진 등을 다룹니다.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보호, 방사선 사고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전파법: 전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이용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파의 관리, 전파사용의 허가, 전자파로부터의 인체 보호 등을 다룹니다.

자세한 법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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