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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야기

위험성평가와 그 절차

by 세이브티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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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소개했던 <위험성평가>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실시 목적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이 <위험성평가>가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도 언급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성평가"란

①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②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③결정하고 ④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사전준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됩니다

(1) 실시규정 작성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평가 실시 조직 구성, 역할 및 책임, 평가대상 , 시기방법, 실시 주지방법, 실시상 유의사항기록

(2) 교육 실시실시담당자 및 관계장 대상,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게 함,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가의 중요성, 방법 등을 교육

(3) 평가대상 선정: 근로에 관계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동일한 작업의 경우 묶어서 대상으로 선정 가능

(4) 작업별 분류: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하고 작업별 평가 담당자를 지정

(5) 정보 사전조사: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절차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은 유해·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

- 점검 목록에 의한 분류, 재해유형별 분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분류, 작업상태 및 활동별 분류 중의 방법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는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1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4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위 방법 외에 사업장에 적합한 다른 방법

 

<3단계>~<5단계>에 대한 소개는 분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 다음 게시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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