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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야기

위험성평가의 절차(2)

by 세이브티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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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 게시글에서 소개한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남은 <3단계>~<5단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3단계> 위험성 추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위험성 추정에서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사고결과의 중대성으로,

(1) 가능성의 추정

- 매우 높음일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비교적 높음: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있음: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낮음: 비정상적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거의 없음: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2) 중대성의 추정

- 치명적: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 중대: 휴업재해,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중등: 비 휴업재해이면서 1개월 미만의 치료 필요

- 경상: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으로 각각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구해줍니다. 이후에는

1)   곱셈식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행렬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덧셈식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분기법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4단계> 위험성 결정에서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입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함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함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감소대책 수립 시 1. 본질적(근원적대책 2. 공학적 대책 3.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때,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 이때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함.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자, 두 게시글에 걸쳐서 산업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확인하고 행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2022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를 참고했으며,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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