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게시글에서 소개한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남은 <3단계>~<5단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의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3단계> 위험성 추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위험성 추정에서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사고결과의 중대성으로,
(1) 가능성의 추정
- 매우 높음: 일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비교적 높음: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있음: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낮음: 비정상적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거의 없음: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2) 중대성의 추정
- 치명적: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 중대: 휴업재해,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중등: 비 휴업재해이면서 1개월 미만의 치료 필요
- 경상: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으로 각각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구해줍니다. 이후에는
1) 곱셈식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행렬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덧셈식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1) 분기법에 의한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4단계> 위험성 결정에서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입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함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함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감소대책 수립 시 1. 본질적(근원적) 대책 2. 공학적 대책 3.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때,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 이때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함.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자, 두 게시글에 걸쳐서 산업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확인하고 행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2022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를 참고했으며,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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