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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야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건설업)

by 세이브티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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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란?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9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출 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제출 기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착공 전까지 인·허가기관에 제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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