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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중대재해발생보고서/작업중지 해제신청서(파일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 작업중지해제 신청서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벌칙(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 2023. 3. 4.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요양/휴업/장해급여신청서(파일 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2023. 3. 4.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산업재해조사표(파일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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