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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관련 법령과 신청서 양식(파일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 2023. 3. 8.
안전 보건 서류 양식 및 업무 가이드 제공 서비스(무료) 안녕하세요, 안전보건 관리자의 서류작업 편리함을 위한 '편안50'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에 대한 서류의 기록과 보존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각 서류에 대한 작성 대상과 시기, 보존 기간, 그리고 서류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양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참고하더라도 모든 업무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하거나 일정 관리를 하거나 서류 양식을 사업장에 맞게 제작하거나 작성 내용을 보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서류 양식과 업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려 합니다. 참여 방법: 1. 블로그 계정 글의 구독과 '공감 하트'를 눌러주세요. 2. 댓글.. 2023. 3. 7.
작업계획서 산안법 조항 및 서류 양식(파일첨부)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 2023. 3.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매뉴얼과 회의록 필수 항목(파일첨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 2023. 3. 5.
직무교육 신청 시 제출 서류_직무교육 수강신청서(파일첨부)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시행규칙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 2023. 3. 4.
안전보건 관리자 등 선임 시 구비 서류(파일 첨부) 대분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서류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 2023. 3. 4.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중대재해발생보고서/작업중지 해제신청서(파일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 작업중지해제 신청서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벌칙(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 2023. 3. 4.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요양/휴업/장해급여신청서(파일 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2023. 3. 4.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산업재해조사표(파일첨부) 대분류: 산업재해 발생기록 1. 산업재해조사표 2. 요양급여신청서 3. 휴업급여신청서 4. 장해급여, 간편급여 신청서 5.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6.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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