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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꿀 정보 사이트 소개(링크첨부) 산업안전 관련 문서, 교육자료, 메뉴얼 등등 찾고 싶은 자료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찾아봐도 이미지로 된 파일들이 많아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참 번거롭죠. 안전닷컴, 제가 얼마전 알게된 곳인데 유용한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절대 광고 아니구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https://www.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3 문서자료 1 페이지 > 안전한세상! 안전닷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교육시설안전성평가,안전컨설팅, 안전감시단, 안전 매뉴얼, 안전작업 절차서, 안전영상제작 www.anjeone.com 2023. 3. 15.
안전담당자의 서류 작업 보조 툴_편안50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조치들을 정리하여 업무와 수행일정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한 문서 양식이나 업무 수행 절차의 세부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서 직접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편안50'은 안전 담당자들을 위한 가이드 툴로 안전보건 관련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쉽고 편하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서류 작업이 많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순회점검 등 현장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2023. 3. 10.
안전관리자의 일과 예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신규작업자 교육 실시, 아침조회 실행 오전: 현장 순찰, 작업내용 확인, 보호구 방호구 확인, 위험작업방법 등 시정요청 점심: 점검일지 교육일지 작성, 장비 서류 및 TBM 일지 작성 오후: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교육 현장 실시, 협의체회의, 합동안전점검 저녁: 잔여작업 근로자 확인, 명일 작업내용 파악, 서류 준비, 접수된 서류 확인 한편, 안전관리자가 서류 업무를 너무 많이 해서 현장 업무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잘 정리된 이야기는 세이브티 공식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s.. 2023. 3. 10.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 및 서류(파일첨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정의)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항 4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 2023. 3. 8.
산업안전보건법 상 서류의 보존 법령 서류의 보존 모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 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2023. 3. 8.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산안법 법령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2023. 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및 서류 정리(파일첨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도 방대해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 2023. 3. 8.
스프링클러 설치 시_관련 법령과 착공 신고서(파일첨부) k고객 사례: 담당하고 있는 공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뭐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스프링클러에 한정해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대신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과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착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 3. 8.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및 신청서 양식(파일첨부) 자율검사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 2023. 3. 8.
자율안전확인 신고 관련 법령 및 서류 양식(파일첨부) 자율안전확인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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