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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모음(파일첨부)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 2023. 3. 20.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및 점검일지 양식(파일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2023. 3. 20.
탄산가스 작업은 방독, 방진 마스크가 필요한가요?(파일첨부) 탄산가스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 작업이 있습니다. 탄산은 화학에서는 화학식이 H2CO3인데 산업안전에서는 CO2 이산화탄소를 말하더라구요! 이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로 '밀폐공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방독, 방진 마스크는 오히려 산소 결핍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송기마스크 가격이 비싸서 환기를 많이하는식으로 대응한다고 하네요..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볼 수 있어요!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 2023. 3. 18.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위험성평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요약(파일첨부) 위험성평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사업장 관점에서 요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 2023. 3. 17.
산업안전 꿀 정보 사이트 소개(링크첨부) 산업안전 관련 문서, 교육자료, 메뉴얼 등등 찾고 싶은 자료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찾아봐도 이미지로 된 파일들이 많아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참 번거롭죠. 안전닷컴, 제가 얼마전 알게된 곳인데 유용한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절대 광고 아니구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https://www.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3 문서자료 1 페이지 > 안전한세상! 안전닷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교육시설안전성평가,안전컨설팅, 안전감시단, 안전 매뉴얼, 안전작업 절차서, 안전영상제작 www.anjeone.com 2023. 3. 15.
안전담당자의 서류 작업 보조 툴_편안50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조치들을 정리하여 업무와 수행일정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한 문서 양식이나 업무 수행 절차의 세부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서 직접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편안50'은 안전 담당자들을 위한 가이드 툴로 안전보건 관련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쉽고 편하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서류 작업이 많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순회점검 등 현장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2023. 3. 10.
안전관리자의 일과 예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신규작업자 교육 실시, 아침조회 실행 오전: 현장 순찰, 작업내용 확인, 보호구 방호구 확인, 위험작업방법 등 시정요청 점심: 점검일지 교육일지 작성, 장비 서류 및 TBM 일지 작성 오후: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교육 현장 실시, 협의체회의, 합동안전점검 저녁: 잔여작업 근로자 확인, 명일 작업내용 파악, 서류 준비, 접수된 서류 확인 한편, 안전관리자가 서류 업무를 너무 많이 해서 현장 업무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잘 정리된 이야기는 세이브티 공식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s.. 2023. 3. 10.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 및 서류(파일첨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정의)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항 4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 2023. 3. 8.
산업안전보건법 상 서류의 보존 법령 서류의 보존 모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 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2023. 3. 8.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산안법 법령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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